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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군사기지에 나체 촬영까지… “조작 미숙이다” 주장 먹힐까 [여행 팩트체크]

조회 : 0  2025-09-07 플라이존드론교육원
드론 띄워 군사기지에 나체 촬영까지… “조작 미숙이다” 주장 먹힐까 [여행 팩트체크]강예신 여행플러스 기자(kang.yeshin@mktour.kr)2025. 9. 7. 11:00타임톡2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여행 중 멋진 풍경을 담기 위해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군사시설의 일부가 영상에 포함돼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는데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받을까.

요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드론 촬영을 취미로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행지에서 풍경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드론 촬영 규칙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UnsplashQ.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 무게에 관계 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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