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통칭 : 드론국가자격증) 이란?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면허로, 2021년 3월에 개정된 항공안접법에 따라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개인적/상업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드론 무게에 따른 자격증의 분류와 활용처 및 취득방법

1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운용 가능 무게
  • 150kg 까지
  • 활용처
  • 대규모 드론방제 (농약살포 등), 대학 진학, 드론 특기병 지원, 대기업 취업, 드론 제작/연구/개발/정비, 교육 등
  • 취득방법
  • 필기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실기시험

2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운용 가능 무게
  • 25kg 까지
  • 활용처
  • 소규모 드론방제 (농약살포 등), 드론 특기병 지원, 일반 기업에서의 측량 등
  • 취득방법
  • 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실기시험 (약식)

3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운용 가능 무게
  • 7kg 까지
  • 활용처
  • 드론 항공촬영, 맵핑 (항공지도 제작 등), 코딩,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군집 드론쇼 등
  • 취득방법
  • 필기시험 + 비행경력 6시간, 실기시험 없음

학과시험

구 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실기시험

1 종 2 종 3 종
  • 1. 이륙비행
  • 2. 공중 정지비행 (호버링)
  • 3.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 4. 삼각비행
  • 5. 원주비행 (러더턴)
  • 6. 비상조작
  • 7. 정상접근 및 착륙
  • 8. 측풍접근 및 착륙
  • 1. 이륙비행
  • 2.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 3. 삼각비행
  • 4. 마름모비행
  • 5.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 없음

상담전화

1588-8789.031-411-3219.010-3424-3219

상담시간 : 상담시간 : 평일 AM8:00 ~ PM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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