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통칭 : 드론국가자격증) 이란?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면허로, 2021년 3월에 개정된 항공안접법에 따라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개인적/상업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드론 무게에 따른 자격증의 분류와 활용처 및 취득방법
1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
|
|
|
2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
|
|
|
3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
|
|
|
학과시험
구 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
비행이론 및 운용 |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실기시험
1 종 | 2 종 | 3 종 |
---|---|---|
|
|
실기시험 없음 |
상담전화
1588-8789.031-411-3219.010-3424-3219
상담시간 : 상담시간 : 평일 AM8:00 ~ PM8:00
교육신청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