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균 기자 choi.seunggyun@mk.co.kr
군사지역· 관제권 구역으로 항공안전법 적용
최대 400만원 부과…“군항제 앞두고 주의”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군항제를 내달 앞두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드론을 띄우면 최대 400만원까지 벌금을 물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해지역이 해군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군사지역인데다 군용 비행장이 위치한 관제권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드론을 포함해 모든 비행장비는 무게나 비행목적과 관계없이 실외 비행과 촬영이 제한된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진해에서 드론 비행으로 군인과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5건이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군항제를 앞두고 드론 운용이 잦을 것으로 보고 드론 비행 제한과 관련한 교육을 유관기관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진기사는 드론 규정과 관제권, 드론 비행 위험성 등을 진해구 초·중·고교 37곳에서 강의했다. 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에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 드론 운용이 가능하다.
사전 승인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